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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당동 하얀세탁소 ]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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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연수
  • 조회수 : 549회
  • 작성일 : 25-09-07 0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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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9월 1일 흰 티 표백을 세탁비 1만8천원 이라고 해서 집 근처에  맡기고 9월 3일에 찾고 집에 와서 보니까 2만원이 결제 되어있길래 전화로 왜 말이 다르냐 말하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다음에 2천원 빼드릴게요~ 라고  하신 와중 집에 와서 옷을 꺼내어 보니 뒷 프린트가 다 지워져 있길래 전화해서 왜 옷이 망가졌는지 물어봤는데 처음엔 원래 그런거 아니냐 봐달라 그냥 입으면 안되냐 하시길래 어떻게 입냐 보상해달라 거의 30만원 주고샀던 옷이라 15만원은 보상 해달라고 했는데 12만원 이야기까지 나와서 15만원은 받아야겠다 저도 다시 사야한다 말하니 그럼 옷 가지고 방문해 달라 말하며  그분이  아들이랑 같이 일하기 때문에 공금이어서 개인 돈으로 직접 주시겠다고 하셨음 실수로 본인이 노력했는데 힘들었다고 계속 말씀하시길래  좀 마음이 안좋아  그럼 보상은 12만원에 세탁비2만원 환불해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입금을 안하시길래 전화하니 본인이 실수한것 중 좋은 케이스여 서 복원 연습 해보겠다고 옷을 가져다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옷을 왜 줘야하냐 한 뒤 결국  그 후로 10만원을 입금받았고, 전화로 2만원 세탁비를 다시 입금해달라고 말했는데 세탁비는 절대 줄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쪽이 세탁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세탁비를 요구 할수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말했는데 본인이 세탁이란 행위를 함으로써 로고에 물이 빠진거라  본인은 손세탁을 하였으므로 끝까지 환불을 못해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심지어 10만원도 처음에 옷이 변질되었을때 그분도 좋은 마음에 하려다 그렇게 된거겠지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세탁비 2만원을 환불 못해준다 하니 너무 화가나고  그 사장님이 제 권리를 찾으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 하시길래 처음으로 문의 드려봅니다 . 저는 무조건 세탁비 환불 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1.jpg (2.9M) DATE : 2025-09-07 04:59:0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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