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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하우스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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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다솔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8-22 1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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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6월말부터 한달씩계약하며 살고 있었고,

 지난 11일부터 9월7일까지 28일 재계약을했습니다.

근데 사정이생겨 이번주까지 고시원을 이용하고 나머지 2주분을 환불하고싶어 전화를

했더니 처음 입주때부터 환불은 안된다고 말했으니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요

처음 들어올 때 환불은 안된다고 공지는 받았으나, 하루 이틀 남은것도아니고

28일중 반이나 그러니 2주분이 남았는데 그냥 넘어가기 아까워 문의를 드립니다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시원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고시원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1/2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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