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 8살 아이가 다함께 차차차.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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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천옥
- 조회수 : 395회
- 작성일 : 13-08-22 14: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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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남자 아이가 엄마핸드폰으로 8월1일부터 18일 까지 게임을 했는데16만원이. 나왔습니다 문자는 18일날 한번받아서 sk에 전화를 하니 구글에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구글은 게임회사에다 하라고. 하고. 그럿지만 결론이 안 났습니다 부모책임이라하며 통신사.게임회사는 정책을 따지는데 카드쓰면 문자 오듯이 그때 문자는 오지 않고 18일이 지나서 문자가 왔고 게잉회사는 결제를 쉽게해서 돈이나가게 했습니다.16만원돈을 8살 아이가 모르고 나가게 해서 아깝고 그돈이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했다면 아깝지 많습니다
돈잘버는 대기업은 이런 식으로. 돈을버는지..
돈잘버는 대기업은 이런 식으로. 돈을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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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