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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농협 ] 반품 어이가 없는 반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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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현주
  • 조회수 : 759회
  • 작성일 : 25-12-03 14:52:43

본문

소비자 피해 신고 내용(진도농협 발효구기자)

1. 사업자명:
진도농협 (발효구기자 판매처)

2. 피해 내용 요약:
결제 이전에 상품이 먼저 발송되었고, 이후 결제는 하였으나 반품 요청을 하자 “수령 후 2주가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함.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방해이자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함.

3. 상세 경위:
본인은 2025년 11월 27일경 진도농협에서 판매하는 ‘발효구기자’ 제품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정식 결제를 하기 전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상품을 먼저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이미 발송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부득이하게 2025년 11월 27일에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품을 수령한 이후 제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법적 기간 내 반품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물건을 결제도 안하고 먼저 보내 놓고 2주가 넘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함.
그러나 본 건은

결제 이전에 상품을 먼저 발송한 불법적 거래 구조이며


사업자는 이를 결제일 기준으로 임의 해석하여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전 동의 없는 선발송 또한 부당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4. 요구사항:
① 반품 즉시 처리 및 4박스 중 2박스 정확한 금액으로 환불요청함.
② 동일한 방식의 선발송·결제유도 영업행위 중단에 대한 지도·조치 요청

5. 첨부 가능 자료:

결제 내역

문자 또는 통화 기록

제품 수령 시기 증빙 자료 등

본 건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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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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