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솔교육 ] 한송 한글나라 학습지 중단하고 싶은데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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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윤희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13-08-27 1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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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살 된 아들이 한솔 학습지를 10개월정도했는데,, 시간이 계속 안맞아서 도저히 다음달부터는 하기 힘들것같아서 안한다고 오늘 얘기했더니,, 15일전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만둘수 없다고하네요... 이런법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이런법이 있다면 학습지 시작하기전에 공지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시작하는건 쉽더니 그만둘때는 정말 힘들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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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습지 중도해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