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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맨365 ] 불법 판매 및 사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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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범식
  • 조회수 : 997회
  • 작성일 : 25-12-23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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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경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롱맨365 라고 영양재 샘플 보내고 후기 남겨달라고 연락옴
몇칠후 롱맨365 의약품 제품이 도착
그런가 보다하고 별의심없이 체험분 섭취함
몇칠 체험분 먹어보고 두드러기 및 설사 증상이 지속됨
그이후 개봉후 약을 안먹음
그이후 3개월후 약값 변상하라는 압박이 수시로 문자 및 전화옴(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조치 한다함)
인터넷 검색 결과 롱맨365사기피해 당한 사람다수 있었다는 검색 결과확인
나이먹은 사람들 체험분 주고 후기남기면 무상으로 준다하여 개봉하니 3개월후 변상하라는 독촉 전화가옴
이런사기 피해가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좀 취해주셔요!! 효과도 없는약 1통에 198,000원 받아먹는 완전 사기 집단 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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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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