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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뱅크대전 (포스엔페이) ] 폐업해지 및 부가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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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태현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26-01-07 15:30:25

본문

업체명: 포스뱅크대전(포스엔페이)

본인은 해당 업체의 POS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상공인으로,
최근 폐업에 따라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선불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폐업 해지 시에도 이용 일수에 대한 일할계산은 불가하며
무조건 한 달 요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이용요금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요금을 납부하였으나,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문의하자 “소비자가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는다”는
부적절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는 매출 증빙을 당연히 제공받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사후 확인 결과 장기간에 걸친 미발급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 선불요금임에도 합리적 일할계산을 거부한 점
2) 부가세 징수 후 증빙을 제공하지 않은 점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거래 관행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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