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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밍정수기 ] 정수기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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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서
  • 조회수 : 656회
  • 작성일 : 26-02-23 1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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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1일에 온수급수가 안되어서 as접수했습니다 3일후 기사님다녀가시고 부품이 없다며
주문해서 다시 오겠다더니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기사님 전화했을때 불친절 했고
고객센타는 알아보고 연락준다더니 무소식 입니다  2월 23일 한달이 지난 오늘
또 재촉 하고 소비자보호접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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