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4호선 ] 코레일 4호선 사당역에서 제딸이 머리가 낀 사고가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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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민
- 조회수 : 362회
- 작성일 : 13-09-04 1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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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월 2일 밤 8시 50분쯤 사당에서 오이도 가는 전철에서 저희아이가 머리낀 사고가 났어요 머리가 낀 모습은 cctv가 멀리서 찍혀서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우왕자왕하는 모습이라 전철이 출발을 한참동안 출바를 안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더라구요 ㅠㅠ 근데 역측에서는 검사받은 영수증 금액만 준다고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정식적 피해를 봤는데 정식적 피해금액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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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전철역문에 자녀분의 머리가 끼다니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일경우 업체측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