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숙박결제후 거부 이익위해 손님 방 대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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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ROWN HOTEL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 호텔업 숙박결제후 거부 이익위해 손님 방 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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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연
  • 조회수 : 553회
  • 작성일 : 26-03-16 0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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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해당 호텔 방문후 2박 결제
결제후 본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 16일 타 고객에게 대실을 위해 저녁에만 잘 공간을 대여하겠다고함
이러한 행위가 본인 호텔의 운영방침이라 함..
결국 경찰 출동 등 현 상황에 대해 설명 하였음에 출동 경찰들도 현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였음
2박 결제 12만원을 했음에도 불구 숙박을 거부 및 환불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숙박업의 기본 행위를 거부한 본인 이익 극대화를위한 변종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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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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