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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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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경보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3-09-13 17:32:47

본문

저는 저희  조카(임**)가 골프 연습을 한다기에 제가 아래와 같은 업체에 2013년2월26일 씨티 카드로 50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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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날 임**가 골프연습장에 가서 골프연습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골프 연습을 못하게 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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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수차래 전화로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환불을 못해준다는 답변이였고 저는 소비자 고발쎈터에 고발할거라 했고 상대는 고발하면 그때 고발쎈타에 출두 한다음 환불하겠다는 것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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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폭주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연습장의 행태가 배째라는 형식입니다.<br>
작은 돈이지만 저희로써는 너무 괴씸할 따름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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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부탁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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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트라펠리스 스크린 골프 (카드승인업체명 (주)스타코넷)<br>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 406-21트라펠리스1층<br>
전화번호: 02-2655-1872  담당실장:01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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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카드결제 전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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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지만 다시한번 간곡히 해결 부탁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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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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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배상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골프연습장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연습장 회원등록후 개시일이전 소비자 사유로 계약해제하는 경우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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