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엘지서비스센타 ] 휴대폰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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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혜숙
- 조회수 : 292회
- 작성일 : 13-09-26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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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휴대폰 고장으로 인해 서비스 센타를 작년2012년 5월에 구입해 사용 하던중 초반부터 기기에 이상이 있어 서비스 센타를 올해2013년 8월 까지 총 다섯 차례 같은 증상으로 방문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휴대폰을 사용할수 없어서 환불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응대해온 답은 처음에는 전여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총 93만원중 지금까지 사용한 1년 6개월 이라는 기간의 사용료는 제하고 나머지부분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하자의 이유로 세번이상 as를 받으면 소비자 법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목포 서비스 센타에서는 전액 환불이라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lLG 본사고객센타에 문의를 하였더니 그쪽에서는 애매한 답변을 하면서 목포 서비스 센타 팀장과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그런데 같은 하자로 일년 안에 3번이상 AS를 받으면 전액 환불이라는 법은 도대체 없는 건가요 ?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불과정에서도 무슨 서류가 그리 복잡한지 몇번을 서류를 보내달라 하고 또 무슨 동의서에 사인을 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그리 서류가 복잡하나요?
또 전화가 와서 서비스 센타를 확장하니 그전에 와서 처음 구매했던 그대로 상자안에 있던 부품들을 그대로 가지과 와서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서류를 올려서 차감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주겠다고 합니다 .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겁니까? 정말 어디에 하소연 할곳 없어서 이렇게 이글을 올립니다.
또 전화가 와서 서비스 센타를 확장하니 그전에 와서 처음 구매했던 그대로 상자안에 있던 부품들을 그대로 가지과 와서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서류를 올려서 차감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주겠다고 합니다 .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겁니까? 정말 어디에 하소연 할곳 없어서 이렇게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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