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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옷쇼핑몰) ] 쇼핑몰에서 남이입다가 반품한게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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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찬희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3-11-18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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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1월18일 오전 11시에 옷택배가 도착하였는데
산코트를 입어보니 누가 썻던 니베아립밤 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찝찝해서 전화했는데 배송팀에 cctv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고
전화가 왔는데 바코드 스티커가 한개인지 두개인지 물어보길래 확인해보니 두개였습니다
한번 보냈다가 반품시킨 옷을 저한테 다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사람이 하루입고 반품했는지 하자가 있어서 반품했는지 저희가 어떻게아나요?
안그래도 화나있는 상태인데 보상해주지못할망정
고객센터에서는 택배 포장해서 반품해라고 하네요
아니면 고객과실로 제가 돈을 줘야한다고 전화왔어요
cs도 엉망이고 정말 엉망이네요 이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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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중고의류를 보내놓고는 배송비 부담후 환불이 가능하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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