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정수기 ] 열받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재
- 조회수 : 266회
- 작성일 : 13-12-26 17:08:13
본문
제가 8월15일 이사를하면서 이전설치를 말했는데요 바로안된다캐서 또 연락을 또해야되고 이런저런 일때문에 해지 요청하고 저는 다른 정수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센터,고객센터, 정수기필터도우미,등 알수도 없는 곳에서 자꾸연락이오고 해지한다는 뜻을 분명밝히고 철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나지난 지금시점에 여지껏 매월 사용요금이랑 위약금을 다내라합니다. 그동안 수십차례 통화를 해왔는데 쿠쿠정수기라며 출처는 센터 고객센터 필터만 하는분 설치하는분 등 어디가어딘지도 모르겠고 해지는 안해주고 어제 고객센터인지 전화와선 그동안 사용료 다내고 위약금 다내라합니다 이사하면서 주방옆에 정수기떼놓고 4개월이나 보관만하고 어디 갖다줘야 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계속 사람 바꿔가며 전화만오고 모든 불이익은 저한한테만 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이전글11번가 업체인데 말이 안 통합니다. 분명 여기 고발글에도 이 업체가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13.12.26
- 다음글온수메트보일러AS상담 13.12.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면서 이전설치요청한 해당정수기업체의 처리지연으로 해지요청하신후 매월요금과 위약금을 부담하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있어 답답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서 이전설치를 거부하지않고 지연처리된 경우라면 정수기 등 임대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당하다 생각되실경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