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추얼라인 ] 컴퓨터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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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용수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3-12-30 1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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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가고장이라부속교체를 했는데 얼마못가서
같은현상이라 수리를다시하면서 요금지불했어요
그런데 사용이불가능하여 제수리부탁했더니 또다름부속고장이라
교체하라고합니다 그래서 사용도못한 수리요금 돌려달라했더니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사용도 못하는 수리비가있는지요?
같은현상이라 수리를다시하면서 요금지불했어요
그런데 사용이불가능하여 제수리부탁했더니 또다름부속고장이라
교체하라고합니다 그래서 사용도못한 수리요금 돌려달라했더니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사용도 못하는 수리비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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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컴퓨터 수리를 의뢰하시고 계속되는 하자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