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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떡 ] 거래취소 환불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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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철
  • 조회수 : 283회
  • 작성일 : 14-03-13 14:36:39

본문

3월 4일 비지떡 이라는 열대어 쇼핑몰 에서
9만원어치 열대어를 주문하고 출금했습니다. 비지떡에서 열대어가 모자라서 45,000원 어치만 물고기를
받고 나머지 45,000원어치는 추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45,000원어치 물고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남은금액을
환불요청했습니다. 3/10일부터 \7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환불해준다는 말만하고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비지떡을 고객에게 사기를 친것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져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을 계속 미룰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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