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솟(TISSOT)시계 불량품에 대해 울산 현대백화점을 소비자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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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솟 ] 티솟(TISSOT)시계 불량품에 대해 울산 현대백화점을 소비자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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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훈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05-01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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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솟 시계( T-TRACE : 모델번호 T048.427.27.057.01-  132만원)를 1월경 구매하여
1차 수리 :  4~5일에 시간이 20~30분 빨라 울산 현대백화점 매장에 환불 또는 교환 요청하였으나,
              소비자가 사용 오류(시계를 자석 근처에 놓아서 발생)로 인한것이라고 하며,
              환불/교환이 안된다며, 본사에 확인을 의뢰한다고 2~3주간 시계를 본사에 보낸 후
              확인 결과 이상이 없다며, 다시 소비자 관리 부주의라고 하였음.
              * 몇번의 오고가는 시간안에가지고 있던 기간안에서 동일하게 5일간 착용한 결과 5분정도 빠름
                -본사에서 수리를 했는지는 확인불가
2차 수리 : 1차 수리 때 매장직원이 본사에 확인요청을 보내기 전 시계의 외관 상태를 확인 하며 3곳의
              코팅이 벗겨졌다고 수리접수 영수증에 표기하였음. 그 사실을 1차 수리 본사확인 결과 이상없다
              고 시계를 찾아가라고 매장 방문시 매장에 4~5일 찬시계가 벌서 코팅이
              벗겨지냐고 항의 하자 또 다시 본사 확인을 한다고  본사에 보냄(백화점 측은 시계 손상을 우려
              하여 비닐 뽁뽁기 포장을 했음). 백화점에서 다시 이상이 없다고 찾아가라고 해서 백화점을 방문
              하여 시계를 확인하니 코팅이 3곳 이외에도 다른 곳이 몇군데 벗겨저 있어 본사의뢰 포장상태로
              오고가는 그사이에 코팅이 벗겨지는 제품을 어떻게 매일 손목에 착용하는 제품으로 쓸수가
              있냐며 다시 항의 하니,
              이것은 유상수리지만(소비자 잘못) 백화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매장 담당자 본인 부담으로
              수리 해준다고 하여 수리하였음. 이때도 교환/환불 요청함(반품 할려고 시계 케이스도 들고감)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하니 매장직원이 신고하라고함)-신고 기간을 모르는 소비자를 상대
              로 고의로 수리 기간을 느추고 뒤늦게 백화점 소비자센터에 신고하겠금 유도했다고 볼수밖에없는
                상황이 발생
3차 수리 : 무상 코팅 수리(교환?) 후. 5일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시계에서 소리가 나서 확인하니
              용두 주변의 나사가 빠져(4개중 1개 분실 3개 풀림) 덜렁거리는 소리였음.
              (다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하니 매장직원이 신고하라고함)-백화점 소비자센터에 신고
**  백화점 소비자 불만센터 측은 환불/교환 사유가 안된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여 환불/교환 사유가 되는지 따지자고 함.

위 사항을 울산현대백화점 상대로 소비자고발함니다.
  2014년 5월1일
 소비자 : 정영훈(010-4767-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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