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불량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바이크 불량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훈석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2-05-24 11:09:00

본문

2012년 4월12일날 바이크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하니 현금주면100만원까지해준다고하여 100만원을입금하고<BR>2틀후에 물건을받았는데 손잡이부분이 파손되어 전화하니서비스해준다하여 기다렸는데 해주지도않고 그 후 <BR>밧데리가 불량되어 서비스해달라니 중고보내주고 그 후 바이크배선이 다 타버려 반품할려고 전화하니 가까운오토바이상에 가서 전화하라고해서 수리비7만원나와보내준다고하여 고쳤는데 입금처리도 되지않고 되려 우리잘못이라며 욕하고 끈어버리고 저희가 오토바이에되해서 뭘 알겠습니까? 73세되신 아버님 사드린건데 오토바이 수리점 사장님이 이건 오토바이 결함이라고 하여 바꾸든가 반품하라고 하였는데도 되도록 탈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다음날 코일인가 또 고장이나서 이제는 도저히안되어 전화하니 전화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그 다음 물어물어 택배회사를 찾아 바이크를 보낼려고 하니 업체 사장님이 반품받지 말라고 미리지정택배회사에 조치를취해놨더군요 간신히 바이크를 사정하여 보내고 고장부분을 사진으로 전송해주니 되려 저희한테 택배비12만원나올거니 각오하라고 합니다. 넘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BR>하나바이크(070-8672-3315, 016-***-****)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바이크의 계속되는 하자발생에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륜차의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 이내. 단, 1만km초과시 기간 만료로 간주함)에 재질/제조상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및 부품교환입니다. 엔진 및 전장부분에서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 대상이며 수리가 불가능시 자동차 기준을 준용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는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81 생활가전 조아라 2011-11-30
2779 기타 이종호 2011-11-30
2777 생활가전 지성덕 2011-11-30
2776 생활가전 지성덕 2011-11-30
2772 생활가전 김나형 2011-11-30
2763 유통 이수용 2011-11-30
2762 기타 장서영 2011-11-30
2759 식음료 박소영 2011-11-30
2755 생활용품 최샤론 2011-11-30
2752 생활용품 김유미 2011-11-30
2750 기타 함주선 2011-11-30
2747 기타 gkgkgk 2011-11-30
2746 기타 이희진 2011-11-30
2741 통신 한승선 2011-11-30
2739 기타 이희진 2011-11-30
2737 기타 성은경 2011-11-30
2735 자동차 이민철 2011-11-30
2734 기타 정은란 2011-11-30
2732 digital 이성환 2011-11-30
2731 기타 안기환 2011-11-30
2730 통신 성정경 2011-11-30
2729 기타 송지선 2011-11-30
2726 통신 박종성 2011-11-30
2724 기타 엄성민 2011-11-30
2723 통신 강종기 2011-11-30
2722 생활용품 오민영 2011-11-30
2721 기타 김세윤 2011-11-30
2720 digital 신성민 2011-11-29
2715 자동차 최오영 2011-11-29
2713 금융 han sung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