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계약 위반시 환불 사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계약 위반시 환불 사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준
  • 조회수 : 549회
  • 작성일 : 12-06-06 18:58:10

본문

제가 렌트카를 사용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6월 7일 사용예정
5월 26일 계약금 입금
계약금 입금10만원했고 차종까지 그랜드카니발11인승
6월7,8일 사용이라고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6일에 전화해서는 그랜드카니발 11인승이 아닌
로디우스로 보내겠다네요~
저희는 그랜드카니발을 살 예정이라 11인승을 꼭 렌트해서 타보려고 했던 터고
예전부터 사용했던 렌트카 회사이기때문에 9인승밖에 없던 것으로 알고있던 터라
계약전 전화로 재차 확인까지하고 문자까지남겼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로우스로 탈꺼면 타고 아니면 계약금 10만원만 환불해주겠다는데

계약위반이면 2배 환불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적반하장인데... 어찌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렌트카 계약시 차량과 다른 차량을 타라면서 원치않으면 취소해준다고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1293 통신 차지현 2011-11-18
1292 digital cheng 2011-11-18
1291 해결&감사글 김지난 2011-11-18
1289 기타 이지향 2011-11-18
1288 통신 이은희 이은영 2011-11-18
1287 기타 이인기 2011-11-18
1286 생활용품 김정수 2011-11-18
1285 유통 류다현 2011-11-18
1284 유통 유화열 2011-11-18
1283 기타 이혜지 2011-11-18
1282 기타 김영철 2011-11-18
1281 유통 김상윤 2011-11-18
1280 기타 김선경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