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건 다단계가 아닌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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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이건 다단계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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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진영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7-30 2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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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하자면 요점이 긴데..  7월 24일날짜로 C&K BUSINESS 라는 통신사 제휴업체에 스케줄러라는 업무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 업무는 출퇴근없이 면접보러 오는 사람들 스케줄 잡아주는 업무인데요 우선 일하기전 업무용 휴대폰을 주면서 그 실장 명의로 된것을 제 명의로 바꾸라구 하더라구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좀 의심이 되긴했구요. 이 회사에 거래 약정서는 하루에 4명씩 면접 참석자가 유지되어야 하구요 한달이면 80명입니다 주5일로 그러면서 채용 인원당 10만원씩 지급하구요 면접자가 하루에 4명씩 유지가 안돼 80명이 안될 경우 기본급 130만원은 지급이 안되고 채용 인원이 없을 경우 당연히  돈은 못받겠죠? 회사에선 당연히 일을 제대로 안했으니 채용 인원이 없지 않냐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 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접보러 오는 사람이 80명이 안될수도 있고 면접 보는 사람이 채용 된지 안된지도 모릅니다. 더 웃긴건 한달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시에 나오는 요금은 본인이 부담 하라는 거구요 3명 넘을 경우는 회사에서 부담하구요.보통 20~30만원씩 요금이 나가더라구요. 4개월 이후 퇴직시에는 본인의 후임자에게 명의 이전하거나 실적에서 3건차감 후 핸드폰을 양도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일한지 1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그만두어야 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1주일 안에 한명을 채용하던지 아니면 다른 스케줄러 줄 수당 없으니 저보고 회사에 30만원을 지불하던지 하라내요. 휴대폰도 제명의로 되있으니 해제시 남은 70만원 위약금도 제가 고스란히 물어야 되고요. 말이 스케줄러 업무지 제 명의로 개통 시켜 휴대폰 팔고 실적안되니 제게 요금 부담하라고 하고 저보고 본인 입장만 애기하지말고 회사에서 손해 난 것도 생각하라는데 도대체 그만 둔다고 회사에서 손해 나는게 뭡니까? 그 사람들 수당을 왜 또 제가 주구요. 제가 혹시나 그만두기전 1주일안에 한명을 다시 채용하면 그 사람은 제가쓰던거 다시 명의 변경해서 쓰게 되겠죠? 이런명의변경이 제가 사용하기 전에도 많았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회사의 직원 업무 숙지 문서 입니다. 같이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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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일을 시작하기전 담당자 휴대폰의 명의를 제보자님 명의로 바꾸어 일을 하던중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니 휴대폰 사용요금를 요구하고 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다단계 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구입한 휴대폰에 대해서는 도움 드리지 못합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재지 관할 시청 및 특수판매/직접판매 공제조합으로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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