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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하는 노벨상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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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미경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9-11 1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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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사를  하게되어  인터넷도  안되고 전화도  자주끊어지는 곳으로 오게되어  노벨상아이인터넷강의를  도저히  할수가  없어서  큰 아이는  그런대로  이어나가고 초등학생둘은해지를 하려고햇으나  무조건  안된다고해서  그럼 정지라도  시켜달 라고하니  정지는 시켜주되 교재비는  내라고합니다. 인터넷 강의없이는 수업이  안되는데  책만가지고 공부하라는  말만합니다.  해지상담도 이달교재비 납 부하면  고려해주겠다  해놓고선  195000납부햇더니  안된다합니다.  돈만바라는  노벨상 아이  너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학습을 이사하면서 제대로 이용할수가 없어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정지는 가능하다면서 교재비는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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