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판매에대한 허위광고 불법광고&설명부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판매에대한 허위광고 불법광고&설명부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동규
  • 조회수 : 336회
  • 작성일 : 12-11-20 12:58:34

본문

Skt를 사용 하다가 lgt로 이동하며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헌데 사용 한달쯤 지난 짐 어이 없는 사실을 발견해 글을 써 봅니다
첫번째로 위약금 지급 이라는 불법광고로 핸드폰 구입을하게 하고 지급을 하지않는 허위 광고
(위약금 지급을. 하지. 않아 두번째로 찾아갔을때 불법인데 단속때문에 좀 미루겠다고 해서 불법임을 알게됨)
두번째로 할부원금이 103만 원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한달에 내야할 총액이 얼마냐고 묻는 말에 요금제 72000원만 내면 된다고한점
(할부원금을 미리알려 주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울수도...)
세번째로 할부원금 103만원 받은 시점에서 한달 댔는데 지금은 30만원 선이라는점
(어떻게 한달만에 70만원이나.... 한달 일찍 사용한 이용료가 70만원인가?)
네번째로 할부원금 103만원을 두드려 맞고 왜 의무적으로 72000원이나 돼는 비싼요금제를 사용해야하는점
(첨에는 낸야할돈이 72000원만 내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시 허위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58 기타 김태호 2011-12-03
3257 생활가전 이미정 2011-12-03
3256 생활가전 강민아 2011-12-03
3255 자동차 송석경 2011-12-03
3254 기타 윤영미 2011-12-03
3253 통신 안경환 2011-12-03
3252 기타 남경희 2011-12-03
3251 digital 박호상 2011-12-03
3250 생활가전 이연옥 2011-12-03
3249 생활용품 권미화 2011-12-03
3248 생활용품 박의광 2011-12-03
3247 통신 김선경 2011-12-03
3246 기타 박민식 2011-12-02
3239 기타 이정연 2011-12-02
3233 유통 나형준 2011-12-02
3226 통신 최준흠 2011-12-02
3224 기타 최진미 2011-12-02
3221 식음료 임선미 2011-12-02
3220 기타 김정서 2011-12-02
3219 생활용품 박민호 2011-12-02
3218 digital 유정란 2011-12-02
3217 통신 박은영 2011-12-02
3216 생활가전 심규형 2011-12-02
3215 기타 이은솔 2011-12-02
3214 기타 송미정 2011-12-02
3212 유통 나금연 2011-12-02
3209 생활가전 홍국성 2011-12-02
3208 유통 홍선경 2011-12-02
3205 digital 장우석 2011-12-02
3204 통신 신화정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