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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브로드 기남방송 낚시성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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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윤호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2-11-21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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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취 내용이구요

가입하시겠냐도 안물어보고 확인차 주소물어보고 제품설명막하고 생년월일 앞에만 확인하고

낚시성 광고가입으로 5월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있다가 이렇게 알게되었네요~

제품설명하고 가입하시겠냐고 물어본후 가입시켜야되는거 아닌가요?

녹취내용들어봐도 가입하시겠냐고 물어보는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주소물어보고 생년월일 물어보고

전가입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모확인하는줄알고 네 네 만했구요

6개월간 6만원을 손해봤습니다. 소비자 낚시성 광고 가입시키는 티브로드 기남방송 고소합니다.

열받네요 녹취 10번들어도 가입하겠냐는말이없네요.......................전 자다가 전화받아서

상담원한테 낚인거구요!! 도움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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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계약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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