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글을 쓰고 다시한번더 올리는건데요 택배사 물건 분실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앞에 글을 쓰고 다시한번더 올리는건데요 택배사 물건 분실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우승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3-01-31 12:45:10

본문

앞에 답변에 손해배상을 할수있다고 나왔는데요

간단히 내용 적자면

친구내서 지갑을 두고 와서

친구가 저한태 지갑 을 택배로 보내주는 과정에서

택배사에서 지갑을 분실 했습니다

검은 작은 박스안에 넣어서 보냇구요

분실 한물건을 보상 해달라고 택배사에 문의 전화를 넣었는데요

일처리를 늦게 전화주고 손해배상을 한다면서 지갑 산 영수증을 달라는데

지갑은 3년전에 해외에서 구입 한물건이구요 3년전에 해외 에서 산 물건 영수증 or 보증서를 어디서 나나요...

택배사에선 그게 없으면 손해배상못한단 식으로 말을 하구있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물품의 배상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가 입증할 수 있는 근거(제품구입시기,가격등)를 제시하여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될 사안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76 생활가전 지성덕 2011-11-30
2772 생활가전 김나형 2011-11-30
2763 유통 이수용 2011-11-30
2762 기타 장서영 2011-11-30
2759 식음료 박소영 2011-11-30
2755 생활용품 최샤론 2011-11-30
2752 생활용품 김유미 2011-11-30
2750 기타 함주선 2011-11-30
2747 기타 gkgkgk 2011-11-30
2746 기타 이희진 2011-11-30
2741 통신 한승선 2011-11-30
2739 기타 이희진 2011-11-30
2737 기타 성은경 2011-11-30
2735 자동차 이민철 2011-11-30
2734 기타 정은란 2011-11-30
2732 digital 이성환 2011-11-30
2731 기타 안기환 2011-11-30
2730 통신 성정경 2011-11-30
2729 기타 송지선 2011-11-30
2726 통신 박종성 2011-11-30
2724 기타 엄성민 2011-11-30
2723 통신 강종기 2011-11-30
2722 생활용품 오민영 2011-11-30
2721 기타 김세윤 2011-11-30
2720 digital 신성민 2011-11-29
2715 자동차 최오영 2011-11-29
2713 금융 han sung 2011-11-29
2712 통신 정광진 2011-11-29
2707 금융 임혜리 2011-11-29
2705 식음료 장순덕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