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이몰 불량 점퍼를 교환안해준지 이십일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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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i몰 ] 롯데아이몰 불량 점퍼를 교환안해준지 이십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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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진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13-02-21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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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을 자주하는 사람인데요...이런적은 정말 처음이네요
1월 30일 롯데아이몰에서 HEAD 오리털점퍼를 구매했고
2월1일 배송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받고 혹시 불량이 있을까봐 펼쳐놓고 확인해봤지만 별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2월 2일날 입고 나갔는데 오른쪽 어깨부분이 훅 들어가 있는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 옷을 살짝 잡아봤지만 불량이었습니다. 내피와 외피가 같이 박음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날 교환 요청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명절에 입을거니깐 제품먼저 보내주고 맞교환처리하여 달라구요

그런데, 이틀이나 지난 7일날 저녁 일곱시쯤 전화가 와서는 제품을 먼저 받고 교환을 진행해준다고 하는겁니다. 새제품이고 일단 입어봐야 아는 불량이었으니깐 교환먼저 진행하라고 했더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며
계속 연락을 안주고...명절도 한참 지난후에 다시 글을 남기고 전화도 했으나, 똑같이 대답하더라구요...

짜증이 났지만 알았으니깐 소요시간 알려달라니깐 3주에서 4주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월중순인데...
무슨 옷을 하나 사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환 환불 아무것도 안되는지 어의 없습니다.
오늘도 전화해서 빨리 교환이나 환불 진행해달라고 독촉하였으나 확인하고 전화 준다 합니다.

언제 또 전화를 줄지...그리고 교환은 언제나 가능할지...한여름에 오리털점퍼 입으라는 건지...어의 없습니다.
롯데아이몰을 고발합니다. 무성의한 롯데아이몰 상담원들도 고발합니다.

롯데아이몰 주문번호는 20130130208974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점퍼의 불량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교환기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배송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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