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전기 AS센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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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산전기 ] 나산전기 AS센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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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성원
  • 조회수 : 444회
  • 작성일 : 13-03-04 1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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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날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하였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이렇게 고발하는 글을 씁니다.

2월 12일날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한 내용을 카피하여 올립니다.



전기히터를 구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나서 AS를 맡겼습니다.

맡기기 전에도 전화연락이 잘 되지 않아 의심이 가긴 했지만 택배비 7천원을 부담하면서까지 AS를 맡겼습니다.

AS를 맡긴 시기는 올해 1월 9일이었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날이 많았습니다.

AS 맡기고 나서 부품때문에 일주일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많이 추웠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열흘 후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주에도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주에 전화하면 또 보내준다고 하는 거짓말로 지금껏 계속 추운 겨울을 보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전화를 해야만 간신히 연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빼앗기고 난로는 난로대로 쓰지 못하고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합니다.

세상에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겨울이 다 지나도 난로가 수리되어 올지 걱정이 됩니다.

또 어렵게 전화연락 해봤자. 핑계댈 것이 뻔하여 이렇게 소비자 연맹에 고발합니다.



전기난로를 돌려주지 않는 나산전기AS를 고발합니다.

나산전기 AS 전화번호는 031-318-2221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전기히터의 하자로 인한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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