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전신 2도화상 입혀놓고 고소하라는 에스테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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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에스테틱 ] 등 전신 2도화상 입혀놓고 고소하라는 에스테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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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애림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13-05-14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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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친구와 함께 방문하여 아로마 전신관리를 받았는데
그때당시 손님이 많아서 갑자기 원장께서 서비스로 뭐좋은거
해주겠다고 말하고 저의 등에 여덞개의 멀티캡이라는
기계를 올려두고 직원이 모두 사라지셨고
한참 뒤에야 오셔서 기계를 제거하더니 흠칫 놀라서 이상한
약을 발라줬는데 갑자기 엄청 아프고 따갑고 하길래
거울로 보니 제 눈으로 차마 볼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화상으로 인한
수포가 수없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객님 피부가 약해서 그런거라며
고객탓으로만 돌리고 제가 병원에서 소견서와 진단서 끈어서 보여준뒤
보상을 요구 했는데 한달이상을 합의하자고 말하더니
갑자기 고소하라고 해서 보상하나 못받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알고보니 저 화상입히고 한달뒤 매장위치 변경햇더군요..
ㅠㅠ도와주세요 22여 입니다
듀에스테틱입니다
02~595~1152
원하시면 당시랑 지금이랑 치료중사진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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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 과정에서 화상을 입으시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위해 관련근거자료(병원진단서)등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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