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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픽마켓 ] 최저가 상품을 미끼로 현금거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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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원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4-12-02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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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lsepickmarket.com/

위 사이트 조금만이라도 검색해본다면 최저 가격을 미끼로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2번이상 입금을 하게 만들고 잠수타는 곳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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