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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 나이키신발에이에스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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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정민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3-06-26 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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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신발수선이한달반신고 수선을 맡겼는데 전혀 맞지도 않은 천에 색깔에 티가 확나는 한달반 새신발이 구제 신발이 됬네요 아들 걸음걸이가 일자로 걷는데 그게 문제라서 신발이 헤진다면 팔자로 걸어야 되고 그게 싫으면 한달반있다 또 수선하러 와야되고  한달반신고 에이에스 2주 걸리고 이런 신발인줄 알았으면 다른제품을 고를것을 적어도 비슷한 천의색깔로 에이에스를 원하는데 그거랑 같은 천의 원단도 없고 그럼 수입을 하지 말던가 민감한중1남자애가 창피하다면서 안신겠다고 하는데 짜증나고 같은 시기에 딸 신발도 샀는데 첨부터 뒷축이 구부러져 있기에 신으면 펴지겠지 했는데 한달이넘도록 펴지지 않고 고통을 호소해서 심의를 넣었더니 신는 사람이 구겨신었거나 물리적힘을 가했다는 육안심의 판정 우리딸이 그전에 나이키를 에이에스한번도 받지 않고 2년넘게 지금까지도 신고있어서 좋은제품이랑 서슴없이 신랑꺼까지 세켤레를 샀는데 두켤레가 이렇게 심의불가가나왔으니 딸신발을 환불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디자인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그디자인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니 나이키에 심의를 못믿기에 소비자보호원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가족분들 신발에 대한 A/S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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