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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통신요금 계약기간 종료후 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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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여주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4-12-24 1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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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24년 2월) 이후 해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부과(24년 12월까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위와 관련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대.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통신서비스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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