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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M ] 안전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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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윤서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3-24 14: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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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제가 알기로 안전결제라 함은, 소비자가 물건을 전달 받기 전까지는 결제 대금을 전달해주지 않고, 문제 생겼을때 중계 사이트 측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는 기능인데. 수수료를 더 지불해서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였을에도 불구해고, 대금을 이미 판매자에게 전달하여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판매자가 몇 주째 배송이 밀리고, 연락 수단도 통하지가 않으며, 다른 구매자들이 배송받은 물품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불만이 큰데, 어떻게 하실건지 대응이 미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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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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