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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찜 ] 두찜(시흥 은행점) 위생, 폭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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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우
  • 조회수 : 977회
  • 작성일 : 25-04-18 2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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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찜(시흥 은행점)에서 네이버로 방문포장을 했습니다. 음식을 픽업한 후 집에 도착하여 포장지를 개봉해보니 음식물에 비닐이 담겨있었습니다.
위 상황에 대해서 업체에 설명한 후 환불을 요구했고, 업체 직원분께서 더러운 게 아니니 그냥 먹을 수는 없겠냐? 라는 어이없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더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환불을 요구했으며 직원은 음식 재조리는 힘드니 환불해주겠다 음식은 더러운게 아니니 드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10분 후 가게 사장으로 추정되는 남자분이 전화를 걸어왔고 전화로 다짜고짜 성질을 내며 요즘 이런사람 많다 는 등 저희부부를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음식을 다시 가지고와라 그럼 확인후 해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국과수를 운운하는 둥 사과 없이 성질을 냈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감정을 참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경위 설명드립니다
다행히 음식을 개봉하자마자 이물질이 눈에 보여 사진 및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해당 내용 첨부하며 포장지는 제가 비닐에 넣어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포장지는 소대창 포장지로 업체가 아닌 개인가정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 없는 포장지입니다.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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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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