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회원계약 결제 했는데 마음대로 계약파기 후 환불이나 기간보장도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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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R골프 아카데미 ] 1년 회원계약 결제 했는데 마음대로 계약파기 후 환불이나 기간보장도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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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태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5-19 2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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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R골프아카데미에 1년 회원계약으로 100만원가량 결제를 했으나 10개월차 이용 중 연습장 골프공이 안올라와서 인터폰으로 공이 안나오니 조치좀 해달라고 하였더니 조치하던도중 사장이 핀잔을 주기 시작하여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말하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던와중 사장이 골프채로 가슴 부위를 찌를듯이 위협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그럼 남은기간은 환불 해달라고 하였더니 본인은 6개월전에 가게인수를 했고 자기한테 1년 계약을 한게 아니니 소송을 걸든 고발을 해라고 합니다 경찰을 불러도 경찰도 금전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는 민사소송이나 고발을 권유하였습니다 사업장은 같은 사업장이고 상호명도 동일하며 사업자가 바뀌면서 기존회원들에 대한것도 다 인수인계가 되었을텐데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을 반복하길래 그럼 사업자가 바뀌고 이때까지 몇개월동안 내가 이용했던건 뭐냐 이렇게 말하니 그냥 자기가 공짜로 이용하게 해줬다고 말을 합니다 사진에 첨부했듯이 이용기간은 2024-07-23(화) 부터 2025-07-22(화)까지인데 라커룸은 그대로 남겨두고 이용권만 오늘날짜로 쏙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도저히 용납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상호명 : GDR골프아카데미 율하본점
주소 : 경남 김해시 율하7로5 로하스팝빌딩 401호
연락처 : 0507-1340-000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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