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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이중계약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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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권향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25-11-17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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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를 오랫동안사용하고있는데 4월에 만기로 인해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잊고 있엇는데 6월쯤 엘지라로 전화와서 10개월 에스케이로 쓰다가 다시 엘지로 자동바꿈 해준다면서 현금30만원과 10개월뒤 엘지 할인요금 이만 오천 얼마로 해준다고 엘지쓰는ㄷ 전혀 피해 없다고하면서 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9월에 뭐 하나를 해지시켜준다는얘기를 들엇던것같아서 전화햇는데 엘지를 해지하라고하네요 이때부터 머가 좀 잘못댔다싶어서 따졌더니 제가 연락안받앗다고 십개월 안지났는데 왜그러냐고 책임전갈하네요 전 해지문자 받은적이 없엇구요 그직원이 연락준다고 확답을 해서 맘놓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개인정보유출도 있고 엘지를 잘쓰고 있는데 이중가입을 시킨것도 다 잘못되였다는걸 알게되였습니다 현재 엘지 31900원나가고 에스케이46500원씩 나가서 제가 받은 혜택은 고작 30만원인데 내는 돈이 더 많다는걸 이제 깨달았어요 이건 분명한 개인정보위반이고 이중계약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위약금 내주네 어쩌네 하다가 위약금이 많으니가 본인부담해야된다고 말을바꾸네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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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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