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매트 구매 시 2년내 커버 무상교체 신청에 대한 기만 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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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띠메종 ] 맞춤매트 구매 시 2년내 커버 무상교체 신청에 대한 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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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영화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25-12-13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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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터넷 쁘띠메종 홈페이지에서
한정 기간 동안 구매시 2년내 매트 커버를 신청하면 무료로 교한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음.
 맘카페든 페이스북등 대대적 홍보 및 우수여성기업 선정등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또한 홍보 및 우수기업등에 따른 믿음으로 구매를 하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기전에 미리 무료교환 신청을 넣었습니다.(4월달)
답장으로 주문량이 폭발하여 4개월 지연된다고 답장 및  공지사항도 보았습니다.
11월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 재 문의 를 했으나 응답이 없고

맘카페나 블로그 글에 이미 답장없는 상태 로 진행되고 있다고 함
그러나 버젓히 새 제품 판매에 홍보는 하고 있었고 교환신청에 대한 답변들만
무응답으로 진행 중

거짓 선동으로 회원들을 끌어모으고 이후 회원들을 무시하고
신규판매에만 답하며 진행하는 파렴치한 행동에 대하여
이에  사업자에 대한 고발 을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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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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