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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 한국야구르트 ] 소비자를 기만한 소비기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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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호진
  • 조회수 : 1,161회
  • 작성일 : 26-01-12 2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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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쿠팡을 통해서 15개 배송 왔는데
1/21 소비기한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15개면 1/27까지 먹어야하는데 이정도면 먹다가 버리라는거 아닌가요?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너무 화가납니다. 신속한 처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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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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