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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그 ] 취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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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숙
  • 조회수 : 1,089회
  • 작성일 : 26-01-29 1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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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그는 초중고 학습사이트입니다  한과목식 6분에서50분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수업있는날 8시간 전에신청하고 바로 그날 수업2시간전에 취소했습니다 수업하나에 3만원이였고  3시간전 취소로 0프로 환불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공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정당한 취소 수수료가 맞나요? 수업내용도 과장광고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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