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태 해지 위약금 지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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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사태 해지 위약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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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종성
  • 조회수 : 792회
  • 작성일 : 26-02-02 14: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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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T 사태로 자녀 휴대폰 해지후 SKT로 이동 하였습니다.
해지이 URL로 해지 환급금 13일 이 후 신청 하라고 안내 받았고
13일 이 후  URL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수차례 100고객센터로 ㄷ통화를 하였고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31일까지 접수라 31일날 까지 수차례 통화 진행을 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이랑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70넘은 부모님께서 KT플라자 까지 방문 하였지만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불가 하다고 하여 계속 통화를 시도 24시간 연락이 되는 것 도 아니고 일하면서 하루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있을 수도 없어서 2월1일이 일요일이라 2월2일 당인 통화해서 상황을 설명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날짜 경과로 불가능 하다 였습니다.
명의자 URL로 하면 되다는 안내만 받았는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통화를 해야 한다는 안내는 어디에도 없었고 상담원 말은 홈페이지에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지들이 사고치고 잘못해서 통신사 옮기게 한건데 SK때도 보면 따로 환급신청 이런거도 없었고
명의자가 안되는거면 법정대리인 한테 라도 따로 연락을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그럴 의무는 없다고 하고
그럼 명의자가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다 URL로 접수 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미성년자라 안된다고 하고
31일까지면 31일 까지 접수 창구를 열어두던가 주말이라고 쉴건다 쉬고
오늘도 연락 되는데만 1시간 이상이 걸리고
그냥 우리 위약금 많이 물었으니 돈 내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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