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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천국 ] 해약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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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옥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9-02 2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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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보름전쯤휴대폰을기종을바꿨습니다.근데이번달사용요금에전에사용했던단말기할부요금이같이붙어서나오는겁니다..그래서114콜센타에문의햇더니매장이랑통화하고연락을준다더군요,.좀있다매장에서저나가왓는데..자기네들은다설명을했을거라는겁니다,,근데전그설명을들은적이없는데..황당해요..그럼제가미납단말기할주요금을내야한다는군요..전휴대폰할때계약서도받아보지못했는데..답답한마음을글적어봅니다,,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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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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