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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폴리스 ] 미용에대한 정신적.물리적으로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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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문섭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09-07 20:32:20

본문

<p>본인은 2013년 9월2일에 온양(남창)에 있는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였으나 옻이 들어가지않은 염색약으로 2차례 염색하고 세번째는  미용실 주인께서 옻성분이 없는염색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으나  주인이 고의든 비고의든 옻성분이 들어있는것을 사용해서 3일간의 일도못하고 병원치료를 받는 사실임.  또한 염색후에 옻성분이 들어있지않은 약으로 사용했다고 해놓고 그후에 다시 찾아 갈때는 모르고 했다고 말을 바꾼 사실임<br>
본인은 그동안 많은 양의 머리카락도 빠지고 머리가 엄청부어올라 회사출근도 못햇습니다<br>
미용실 주인은  모든것을 확인한  상태이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도없고  모른척함<br>
 미용실주인  :서 *&nbsp; *</p><p>
 주소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길-9<br>
 미용실전화번호 : 052-239-3449</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의 염색약 부작용으로 정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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