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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이 의원 천안점 ] 유엔아이의 횡포 천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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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1,703회
  • 작성일 : 26-04-21 15:24:47

본문

스킨케어 받으러 갔는데 회원권으로 유도해서 50만원 회원귄 으로 스킨케어 한번받음.약 25만원 정도 남음
 1년안에 써야한다서 시간이 없어서 못간다고 허니
정상가로 처리하고 취소 수수료 10프로 제외하고
11만 5천원만준다고 함
그러면 직접와서 싸인도 해야허니 환불처리는 무조건 내방하라고 해서 내방함.

회원권 팔때는 저렴하게 디씨해주는것처럼 하고
취소할려고 하니 본인들 규정대로 하는 이런상술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제대로 팔고 제대로 환불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불 할때는  부과세 별도라고 해서 환불금액도 부과세 붙임. 오를쪽 상단에 있다고 함
보이지도 않음

병의원도 아니고 피부샵에서 정말 횡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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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용하신 피부샵측 환불처리 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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