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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카드 ] 자동차 근저당 설정 해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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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형규
  • 조회수 : 1,443회
  • 작성일 : 26-04-24 13: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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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825로3230 스타리아
상기 차량을 2024년 9월 12일 차량대금 2600만원을
근저당권 150만원 승계하고 구입하였으나
지금까지 해지 되지 않아 하나카드 콜센터 김난주 상담사를 통해
채권 담당을 연결하여 통화하기롤 시도하였으나
본인이 아니라서 통화 연결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본 건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4/23 게시글을 올렸으나 비밀번호가 틀려 답변 확인이 안되어
다시 게시글 올리는 점 양해바람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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