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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보굴착(주) ] 자동차 수리비용의 무료보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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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미덕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26-06-17 1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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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사업장이며, 당사 소유의 차량.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판매사에 무료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무료 보상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무료 보상기간 산정에 양사간 견해 차이가 있어 억울한 마음에 아래와 같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상호 : 삼보굴착(주)

2. 차량번호 : 361구9488

3. 연식 : 2020년식

4. 차명 :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5. 차량 구입날짜 및 운행거리  : 2020년 3월 30일 / 112,000km

6. 차량 판매사 : 한성자동차(주)

7. 연락처 : 고객센터 T.1522 - 3421

8. 판매사 무료보상 조건 : 구입년수 6년이내 / 운행거리 120,000km

9. 고발내용

   (1) 2026년 1월26일. 엔진경고등에 불이 들어와서 "한성자동차(주) 율현서비스센터"에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수리완료 이후에 약 10일가량 지난후에 다시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였으나, 

       센터 사정상 2026년 5월 26일로 수리일정 예약을 해줬습니다.

   (3) 그러나, 그 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용이 약3,000만원 정도 발생할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무료 보상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무료보상기간이 지났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4) 당초 고장 및 수리 의뢰 일자는 2026년 1월 21일로 6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으로서, 서비스센터 사정상 5월26로 수리일정을 지정한 

       사안이라 당사로서는 너무 억울한 입장입니다.

   (5) 판매사에서 무료보상기간을 사측이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하고, 보상을 기피하려고 하는 판매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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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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