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을 요청했는데 돈이없다는 명분으로 지급을 자꾸미루네요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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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 헬스장 환불을 요청했는데 돈이없다는 명분으로 지급을 자꾸미루네요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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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민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13-09-26 1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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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경에 헬스장을 등록하였습니다. 6개월치 두명분으로 <br>
75만원에 등록하였고 한달정도 다니다 직장생활을 하기에 시간이 <br>
잘 나지않아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등록전에 미리 일이생겨 <br>
환불요청을 물어보았고 해준다고 해놓고 4개월이 접어들게 미루고<br>
있습니다. 대기환불자가 많이 있지만 한건도 해결하지않고 신고하시려<br>
면 하라고 하는데 강제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br>
<br>
계좌사진 첨부로 올립니다 <br>
서** 75만원 입금한 사진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헬스장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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