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ems 국제 택배로 보낸 물건중 일부가 중간에 분실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ems ] 중국으로 ems 국제 택배로 보낸 물건중 일부가 중간에 분실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luqian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3-11-10 19:53:38

본문

안녕하세요 <BR>전 중국에서 한국 경희대학교로 유학온 학생이며<BR>한국말이 서툴고 잘못하는데 한국사람 도움으로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BR>10월 18일 서울 회기동에서 국제택배ems 직원을 통해 화잠품을 중국 상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해에 도착한 물건중에 크림 2개와 스킨 뚜껑 하나가 분실되어 당시 한국에서 물건보낸 담당 택배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그직원이 분실한 화장품을 보상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은 지키지 않고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보상 받을수 있는지 꼭 좀 저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BR>국제택배ems 직원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와 중국인 이라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택배직원 핸드폰 번호는 010 **** ****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36 기타 황미선 2011-11-23
1835 기타 김옥희 2011-11-23
1834 기타 이지연 2011-11-23
1833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2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1 생활용품 정재학 2011-11-23
1830 기타 정욱 2011-11-23
1829 생활용품

처리

배송
남보람 2011-11-23
1827 기타 윤상범 2011-11-23
1826 통신 김종철 2011-11-23
1825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23
1824 기타 김은하 2011-11-23
1823 기타 김희숙 2011-11-23
1819 기타 김은아 2011-11-23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