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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 ] 대림오토바이 신차구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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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경문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3-12-27 0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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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쓰려고 이번년도 육윌즘 신차로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게 살때부터좀 불량이더라고요 처음엔 불량인줄모르고 원래이런가보다하고탓는데 결국 죽을뻔햇지만 사고는안나고 연락해서고쳐

준다고하더군요 한달즘인가지나서 고쳣다고는 가지고오더라고요 왁벽히고쳐진건아니지만 걍탓습니다 

그뒤로도계속 고쳐 달라고해도이상없다고만 하더군요 그냥탔습니다. 근데이번엔 엔진에서 연기가엄청나게 피어오르더니 엔진브레이크걸리더군요 또한번죽을뻔햇지만 살았습니다 

이번에도고쳐준다더군요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션찮게고쳐주고 출력은 엄청하향되고 고무타는냄새가 진동을하더군요 그때마다 와서 봐주긴하더군요 

이번에 못고칠거믄 새걸루다시주던가 환불해달라했습니다 그건안돼겟다더군요 사람목숨같고장난치냐니까 이번엔제대로고쳐준다더군요. 하지만 엇그제 온거 타보니 똑같아요.제가센터간것도수십번이고 직접온것도수십번입니다 이젠 전화도잘 안받는군요소송준비하려합니다 살인미수로. 절차좀상세히알려주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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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오토바이의 계속되는 이상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하자에 대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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