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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게이션 ] 공짜블랙박스호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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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4-02-19 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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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주유소에서 네비가게영업사원에 속아 인터넷으로 20만원대인 블랙박스를 60만원에 결재되었습니다.
기기장착으로 인해 승인취소 절대불가하다고 합니다.

카드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신랑왈 카드 결제한다는 말도 없었고, 카드 포인트 확인 한다고 카드를 가져갔는데, 저한테 결제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은 카드 싸인도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취소 요청 전화를 하고 신랑과 방문해서 취소 요청을 했지만 불가하다고 합니다. 

많이 불합리하고 얼떨결에 당한 상태라 금전적손해도 그렇고 정신적쇼크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계약서때문에 블랙박스를 인터넷으로 처음 알아봤습니다. 이제서야 관심을 갖은 제품입니다.
폐차 직적 화물차에  어울리지 않는 불랙박스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년 세이브로 결제 후 나중에 카드사에 요청하는 거라는군요. 카드사와 영업점 이익에 소비자만 억울한 일 없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호객행위에 의한 블랙박스구입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착을 하신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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