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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캐슬 독서실 ] 독서실 서비스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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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동휘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14-02-20 04:48:49

본문

1. 독서실 이용 중 도난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2. 독서실 성격 ㅡ 아파트 단지 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독서실로 주민 중 이용을 원하는 사람에 한 해 일정 금액을 매달 납부하여 이용 가능한 독서실 입니다.

3. 관리체계 ㅡ 입주자대표단 하.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독서실 내 관리자를 고용하여 관리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문제제기 ㅡ 관리사무소에서 고용한 관리인의 불성실한 근무. 근무시간 내 반복적인 무단 이탈 및 무단 결근을 이유로 민원을 지속 제기하였지만..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5. 피해내용 ㅡ 민원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가 없이 사용되는 시간 동안. 저를 비롯한 다수의 학생들이 도난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도난의 형태는 개인 책상 위 물건의 도난과 시근장치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절도의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책상에 담시 엎드려 수면 중 외부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신체의 일부를 추행 당하는 피해도 입게 돠었습니다.

6. 저의 생각은 관리사무소가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 하여 고용한 관리자의 불성실한 근무를 조장하였으며 이는 곧 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7. 따라서 이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파트단지내 독서실 이용중 물품 도난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소측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서비스형태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배상액은 구입일과 구입가격 등을 감안해 산정되므로 소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리소측과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측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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