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계약인 경우에 개통철회나 할부 철회가 가능한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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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직영대리접 ] 사기계약인 경우에 개통철회나 할부 철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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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미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14-03-10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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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할부금이 샀을때 약속한 금액과 다르고
판매자가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들(요금제, 할부원금)에 대한 설명 없이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약속 이행 여부를 기다리느라 3개월 반이나 지난 지금 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말기 할부금은 구매를 결정할 때 알고 있던 금액과 50만원(두 대)이나 차이가 나고
혼 팔부금의 이자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안내받은 요금제가 없는 요금제라 사기 당한 사실을
3개월 반이나 지나서 알게된 경우이며
판매자를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단말기 할부금 보조 및 지원을 미끼로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 기기 반품이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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