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침대 대여 용품 반납시 택배비 고객부담이 제품설명페이지에 기재되어있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기침대 대여 용품 반납시 택배비 고객부담이 제품설명페이지에 기재되어있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천미애
  • 조회수 : 1,070회
  • 작성일 : 12-02-21 16:16:50

본문

리틀베이비에서 아기 침대를 새상품으로 대여신청했습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제품구매할때 제품설명 페이지에 물품 가격과 택배비에 대해 언급이 되어있어서 침대 대여할대 제품페이지만 보고 입금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물건을 반송하려고 계약서를 보니 조그만 글씨로 택배비 본인부담이라고 쓰여있네요
이상해서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니 임대약관페이지 보면 상기되어 있다고
8000원정도 하는 택배비를 부담하셔야 된다네요
그래서 제품설명 페이지에 기재를 하셔야지 왜 안하셧냐고 말하니 약관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읽지않고 구매한건
고객님책임 아니냐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누가 일일이 약관 읽고 물건 구매합니까
물건도 침대 문이 나사가 하나 없어서 문짝이 떨어진 상태에서 왔지만 당장 급해서 교환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하니 물건하자가 있으면 바로 교환신청하셨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냥 사용해놓고 자기들에게 다지냐고 말하네요 물건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배송해도 되는건가요? 자기네들은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는 리틀베이비를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침대 대여후 사용완료로 반송할려고 하니 설명세에 명시 되어있지않은 반송비를 부담하라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3617 유통 김봉근 2011-12-05
3616 유통 진민지 2011-12-05
3615 기타 김민정 2011-12-05
3614 유통 이선희 2011-12-05
3613 digital 정민호 2011-12-05
3603 기타 a11010 2011-12-05
3597 생활가전

처리

.
안예은 2011-12-05
3595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05
3594 금융 김준호 2011-12-05
3590 기타 jaeyda 2011-12-05
3588 digital 정현주 2011-12-05
3587 기타 박지양 2011-12-05
3586 기타 임은화 2011-12-05
3583 digital 정재행 2011-12-05
3582 통신 이영심 2011-12-05
3581 기타 구민석 2011-12-05
3579 기타 김미래 2011-12-05
3577 기타 박수빈 2011-12-05
3575 통신 김일수 2011-12-05
3574 생활용품 함인복 2011-12-05
3572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71 기타 김미선 2011-12-05
3569 기타 공미옥 2011-12-05
3568 통신 황순현 2011-12-05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